권한의 위임
제36조
제36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의견제출 1의2.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 및 지정신청인의 재원조달능력 등에 관한 평가 1의3. 법 제8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및 변경ㆍ폐지 승인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 교부 3. 법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전 사용의 신고수리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에 한한다) 5.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