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33조
제33조(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감독
제33조(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인용 형식「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3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