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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8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28조

제28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6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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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8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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