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환채권의 형식
제25조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형식)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증권으로 한다.
토지상환채권의 형식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형식)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증권으로 한다.
인용 형식「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형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