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제24조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참작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내로 한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참작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내로 한다.
인용 형식「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