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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3조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은 모집 또는 매각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ㆍ매각기간 및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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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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