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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제26조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①토지상환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상환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토지상환채권청약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되, 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8. 토지상환채권의 인수가액을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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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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