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제31조
제3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 2. 상환대상지역ㆍ대상토지의 용도 및 매입대상자의 범위 3.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4. 보증부발행인 경우에는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 5. 납입금의 사용계획 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제3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 2. 상환대상지역ㆍ대상토지의 용도 및 매입대상자의 범위 3.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4. 보증부발행인 경우에는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 5. 납입금의 사용계획 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