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7조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발행연월일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발행연월일
인용 형식「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