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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7조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발행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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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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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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