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30조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