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7조
제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등록된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등록된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