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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7조

제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등록된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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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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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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