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등록기간
제9조
제9조(조건부 등록기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등록을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9조(조건부 등록기간)
조건부 등록기간
제9조(조건부 등록기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등록을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9조(조건부 등록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