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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49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제5조

제5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신규 채용 →

제2장 신규 채용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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