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4(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4(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제7조의4
제7조의4(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임용령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합격의 효력이 2년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