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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시보임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시보임용)

시보임용

제9조

제9조(시보임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별표 2 제1호라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 별표 2의2 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연구사와 지도사를 신규 채용할 때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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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시보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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