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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제10조

제10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4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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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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