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제6조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