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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제6조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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