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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6조의2(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6조의2(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제6조의2

제6조의2(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법 제5조제2항제13호에서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상교통안전법」 제3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않는 정박(碇泊)ㆍ정류(停留)ㆍ계류(繫留) 또는 배회(排徊) 2. 통항과 직접 관련 없이 다른 선박에 「관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행위

법령 전문 보기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6조의2(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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