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제6조의2
제6조의2(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법 제5조제2항제13호에서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상교통안전법」 제3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않는 정박(碇泊)ㆍ정류(停留)ㆍ계류(繫留) 또는 배회(排徊) 2. 통항과 직접 관련 없이 다른 선박에 「관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