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제21조의6
제21조의6(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제21조의6(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인용 형식「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6(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