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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33조–제41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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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제33조

제33조(행정처분)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5조 위반: 미화 1만달러 2. 법 제16조 위반: 미화 1만달러 3. 법 제17조 위반: 미화 1만달러 4. 법 제18조 위반: 미화 5만달러 ②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보유 채권의 현황 보고

제34조

제34조(보유 채권의 현황 보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보유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이 경우 보고 대상 채권의 범위, 보고 시기, 보고 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5호 단서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검사 등

제35조

제35조(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실지검사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업무방법의 개선 요구 및 개선 권고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이 영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 ③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세청장을 말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 업무를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은행총재: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 다만, 다목의 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등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가목(관계인으로 한정한다) 및 마목의 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등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금융기관과 그 관계인 나.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다.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 라. 제37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관련되는 보고 대상자 마. 제37조제3항제1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부담금납부의무자 2. 금융감독원장: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 다만, 제1호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제1호 단서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 등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3호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는 제외한다. 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다.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라. 수출입거래와 관련되지 아니한 용역거래 또는 자본거래 당사자 등 제1호 각 목 및 제3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3. 관세청장: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 가.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수출입거래나 용역거래ㆍ자본거래(용역거래ㆍ자본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 또는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법 제16조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당사자 및 관계인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업무를 명시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검사 등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와 그 밖에 검사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⑦ 한국은행총재는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행위가 외환시장의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⑧ 한국은행총재는 제7항에 따라 검사를 요구하거나 그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검사(이하 "공동검사"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⑨ 한국은행총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7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 또는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⑩ 금융감독원장은 용역거래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의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행위가 외국환 거래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수출입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⑪ 금융감독원장은 제10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했을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⑫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은 환전업무와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행위가 환전업무 또는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영업 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 기관의 장에게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 거래질서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상대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⑭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12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했을 때에는 상대 기관의 장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⑮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자의 용역거래나 자본거래와 관련된 행위가 외국환 거래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용역거래나 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⑯ 관세청장은 제15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⑰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및 관세청장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검사업무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35조의2

제35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재정경제부장관(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검사 등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같은 조에 따른 검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4. 외국인의 부동산등기등록증명 5.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6.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8. 건물등기사항증명서 9.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0.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11. 사업자등록증명 12. 폐업사실증명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제36조

제36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을 말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통보 대상 거래, 통보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환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조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관세청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세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의 신고 1의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1의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제21조제9호의 사항에 관한 제한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의 등록취소ㆍ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4. 법 제17조에 따른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 신고 5.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제35조제4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5조제4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8.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가. 제21조제2호의 사항(제14조제1호의 기관에 대한 제한은 제외한다) 나. 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4. 법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5.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6.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 행정처분(제35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하되,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8.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5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가. 제21조제1호ㆍ제3호 및 제8호의 사항. 다만, 제21조제3호에 따른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 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나. 제21조제2호의 사항(제14조제1호의 기관에 대한 제한에 한정한다) 4. 삭제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6.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8. 법 제16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방법의 신고(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정한다) 10.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제3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와 외환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삭제 13. 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 및 수납처리 나. 법 제11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21조의7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의 접수 및 분할납부 여부의 통보 다.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독촉장의 발급 라.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마.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강제징수 바.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사. 법 제11조의3제6항 및 이 영 제21조의10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ㆍ처리 및 처리결과의 통지, 조정된 부담금 또는 차액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 아.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에 따른 만기,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 및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 자. 그 밖에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관련된 제21조제10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제한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제2항 및 이 항에 따라 위탁ㆍ재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제16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지 신고의 접수 및 확인 5.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6.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7. 제15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관의 제정, 변경 신고 및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약관의 변경 권고 8. 삭제 9.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 산정 등에 관한 보고의 수령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방법의 신고(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정한다) 2.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나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또는 수령의 정지 또는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⑥ 동일한 당사자가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사항을 두 가지 이상 위반함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ㆍ거래정지 또는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관세청장과 금융위원회가 각각 하게 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일괄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위임 또는 위탁업무처리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제38조

제38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ㆍ통지ㆍ통보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전산망이나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 등의 서류 또는 자료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효력, 도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국환거래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ㆍ분석 등

제39조

제39조(외국환거래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ㆍ분석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환정보집중기관을 지정하거나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기관(이하 "외환정보분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환전산망을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2. 외환통계의 작성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갖추고 있을 것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외환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외환정보집중기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 자료를 외환정보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근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나 그 밖의 위험에 대한 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의 유출 및 훼손 방지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⑤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대하여 외환거래정보의 신속한 집중과 집중된 자료의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외환정보분석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외환정보집중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⑧ 재정경제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2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재정경제부장관(제3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회수명령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변경ㆍ폐지 신고 및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체결의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사무 10.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30조에 따른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무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벌칙 등

제40조

제40조(벌칙 등)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조 위반의 경우: 50억원 2. 법 제18조 위반의 경우: 20억원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화 3만달러를 말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1조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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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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