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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2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재정경제부장관(제3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회수명령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변경ㆍ폐지 신고 및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체결의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사무 10.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30조에 따른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무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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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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