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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4조(보유 채권의 현황 보고)

보유 채권의 현황 보고

제34조

제34조(보유 채권의 현황 보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보유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이 경우 보고 대상 채권의 범위, 보고 시기, 보고 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5호 단서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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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4조(보유 채권의 현황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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