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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제25조–제2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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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제25조

제25조(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①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 중 금융회사등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만을 말한다. 1. 한국은행ㆍ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거래에 따른 채무의 보증 2.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위탁을 통한 운용

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6조

제26조(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은 모집, 매출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채권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기금채권의 발행에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기금채권의 발행전략의 수립 지원 및 기금채권의 모집ㆍ매출의 알선 등에 관한 업무 2. 법무법인: 기금채권 발행과 관련한 신고서류 및 투자계약서의 작성, 법률자문 등에 관한 업무 3. 회계법인: 기금채권 발행과 관련된 회계업무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행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27조

제27조(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1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운용ㆍ관리할 때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재원과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하는 외화자금의 가액은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되, 이로 인한 손익은 해당 손익이 발생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평가익 또는 평가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예치증서의 발행

제28조

제28조(예치증서의 발행) ①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예치증서를 발행받으려는 자는 예치금액, 사용용도 등을 적은 신청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치증서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증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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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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