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증서의 발행
제28조
제28조(예치증서의 발행) ①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예치증서를 발행받으려는 자는 예치금액, 사용용도 등을 적은 신청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치증서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증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한다.
예치증서의 발행
제28조(예치증서의 발행) ①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예치증서를 발행받으려는 자는 예치금액, 사용용도 등을 적은 신청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치증서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증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8조(예치증서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