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9조(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제29조

제29조(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지급 또는 수령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가신청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지급 또는 수령이 허가 대상인지의 여부 2. 해당 지급 또는 수령의 사유와 금액 3. 해당 지급 또는 수령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내용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해당 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급과 거래 →

제4장 지급과 거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9조(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