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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12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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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

제2조

제2조(적용 대상)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ㆍ지급 또는 수령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지급수단ㆍ귀금속ㆍ증권 등의 취득ㆍ보유ㆍ송금ㆍ추심ㆍ수출ㆍ수입 등을 말한다.

지급수단

제3조

제3조(지급수단) ① 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란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와 그 밖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

제4조

제4조(증권)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파생상품

제5조

제5조(파생상품) 법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향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환업무

제6조

제6조(외국환업무) 법 제3조제1항제1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2. 거주자 간의 신탁ㆍ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ㆍ보험 및 파생상품거래 3.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금융회사등

제7조

제7조(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5. 삭제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8. 외국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해외직접투자

제8조

제8조(해외직접투자) ①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② 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2.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자금 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한다.

자본거래

제9조

제9조(자본거래) ①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기구매대금, 사무실 임대비용 등 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직접 필요한 경비의 지급 또는 수령 2.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이에 직접 딸린 운임ㆍ보험료, 그 밖의 비용의 지급 또는 수령 3. 용역거래의 대가와 이에 직접 딸린 비용의 지급 또는 수령 ② 법 제3조제1항제19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9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 간의 임대차ㆍ담보제공ㆍ보험ㆍ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다만, 거주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한정한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 간의 상속ㆍ유증 또는 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다만, 거주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한정한다. 3. 비거주자 간의 거래로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4. 거주자에 의한 다른 거주자로부터의 외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5. 비거주자에 의한 다른 비거주자로부터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6. 개인의 국내에 있는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와 외국에 있는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간의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 7. 거주자와 외국에 있는 학교 또는 병원 간의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8. 그 밖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물품의 수출ㆍ수입 및 용역거래는 제외한다)나 거주자 간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거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제9조의2

제9조의2(비예금성외화부채등) 법 제3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1조제6호에 따른 외국환계정의 계정과목 중 지급ㆍ결제를 위한 계정, 최종 처리 전 경과적 성격의 계정, 정책성 자금을 처리하기 위한 계정 등으로서 법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목적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정과목은 제외한 것을 말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제10조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제2항제2호 및 제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ㆍ군속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ㆍ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ㆍ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③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제11조

제11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일시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범위 및 정지기간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범위 및 기간 3.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경우 회수 대상 채권의 범위 및 회수기한 4.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본거래의 종류ㆍ범위ㆍ기간 및 허가절차 5.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본거래를 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지급수단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치대상ㆍ예치비율ㆍ예치금리ㆍ예치기간 및 예치기관 ② 제1항제5호의 예치비율 및 예치금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예치비율은 국제수지ㆍ통화ㆍ환율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것 2. 예치금리는 무이자로 할 것.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원활하고 질서있는 외국환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치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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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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