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제2조
제2조(적용 대상)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ㆍ지급 또는 수령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지급수단ㆍ귀금속ㆍ증권 등의 취득ㆍ보유ㆍ송금ㆍ추심ㆍ수출ㆍ수입 등을 말한다.
적용 대상
제2조(적용 대상)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ㆍ지급 또는 수령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지급수단ㆍ귀금속ㆍ증권 등의 취득ㆍ보유ㆍ송금ㆍ추심ㆍ수출ㆍ수입 등을 말한다.
인용 형식「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