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
제7조
제7조(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5. 삭제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8. 외국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