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5조(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제25조

제25조(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①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 중 금융회사등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만을 말한다. 1. 한국은행ㆍ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거래에 따른 채무의 보증 2.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위탁을 통한 운용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5조(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