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제33조
제33조(행정처분)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5조 위반: 미화 1만달러 2. 법 제16조 위반: 미화 1만달러 3. 법 제17조 위반: 미화 1만달러 4. 법 제18조 위반: 미화 5만달러 ②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행정처분
제33조(행정처분)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5조 위반: 미화 1만달러 2. 법 제16조 위반: 미화 1만달러 3. 법 제17조 위반: 미화 1만달러 4. 법 제18조 위반: 미화 5만달러 ②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인용 형식「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