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등
제40조
제40조(벌칙 등)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조 위반의 경우: 50억원 2. 법 제18조 위반의 경우: 20억원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화 3만달러를 말한다.
벌칙 등
제40조(벌칙 등)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조 위반의 경우: 50억원 2. 법 제18조 위반의 경우: 20억원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화 3만달러를 말한다.
인용 형식「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벌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