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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6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제36조

제36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을 말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통보 대상 거래, 통보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환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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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6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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