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제4조
제4조(등록)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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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