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제7조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법 제3조와 이 영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법 제3조와 이 영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인용 형식「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