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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원의 내용)

지원의 내용

제5조

제5조(지원의 내용)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하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2.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2의2.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3.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4.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병인 지원 4의2.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제비 지원 5.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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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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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원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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