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의 내용
제5조
제5조(지원의 내용)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하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2.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2의2.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3.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4.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병인 지원 4의2.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제비 지원 5.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