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6조
제6조(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은 일시금과 월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일시금은 주거비 등에 필요한 일정액을 지급하되, 지급액의 수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③ 월지원금은 최저생계비와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④ 일시금은 최초의 월지원금 지급일에 함께 지급한다. ⑤ 월지원금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