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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3조(공정증서의 표지)

공정증서의 표지

제23조

제23조(공정증서의 표지) ① 공정증서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정증서 표지를 붙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명칭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본ㆍ등본 및 원본의 표시는 공정증서의 표제 다음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을 찍어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수료를 받을 때에는 공정증서 표지의 아랫부분에 "수수료 납부완료"라는 표시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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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3조(공정증서의 표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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