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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7조(공증 용지)

공증 용지

제27조

제27조(공증 용지) 별지 제23호서식 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공증 용지를 서명날인 용지 앞에 붙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7조(공증 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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