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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6조(어음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

제26조

제26조(어음공정증서) ①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용지에 어음을 오른쪽 윗부분으로부터 세로로 길게 붙여야 한다. ② 관계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관계인 표시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6조(어음공정증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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