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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3조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복합적인 가뭄 피해에 대하여 제5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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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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