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제12조에 따른 간접 지원 등에 관한 사무

법령 전문 보기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