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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제14조

제14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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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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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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