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전력자원
제1조의3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① 법 제2조제12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2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충전ㆍ방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12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