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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4(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제1조의4

제1조의4(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법 제2조제12호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등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수요관리사업에 이용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2.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5. 전기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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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4(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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