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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제2조

제2조(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이란 해당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다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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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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