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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감리결과의 통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감리결과의 통보)

감리결과의 통보

제14조

제14조(감리결과의 통보) 용역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착공일 및 완공일 2. 공사업자의 성명 3. 시공 상태의 평가결과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5.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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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감리결과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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