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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7조(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7조(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제17조

제17조(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 등록 신청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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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7조(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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