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제23조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2. 대표자 3. 자본금의 변동(자본금이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은 제외한다) 4. 정보통신기술자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해당 서류 없음 2. 영업소소재지의 변경: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 3. 대표자의 변경: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4. 자본금의 변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5.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 경력수첩 사본(출력물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7조는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