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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여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금액의 제한을 받는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인 공사업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인 공사업자 ③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에 관한 기준은 국가등이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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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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