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3(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3(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

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

제24조의3

제24조의3(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공사업 관련 연구 조직을 보유할 것 나. 정보통신공사비 산정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 다. 공사업 관련 산업계ㆍ학계와의 협조체계를 운영할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연구ㆍ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3(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